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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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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심인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5(학생의 정서·행동 지원 등),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회 및 임원 선출 규정

제4조【목적 및 명칭】

이 회는 특별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며, "심인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5조【회원 및 기능】

  • 이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유보된다.
  • 학생회는 학예, 체육, 취미 신장 활동, 각종 봉사활동 및 학생 자치 활동 전반에 관한 안건을 협의하고 지원한다.

제6조【임원 구성 및 자격】

  • 임원은 총학생회장 및 학년장(1·2·3학년)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 총학생회장 및 학년장의 입후보 자격은 본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1. 0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2. 02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학생
  • 총학생회장 및 학년장 입후보자는 선거권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무】

  • 학생회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각 학년 대의원(반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서기 1명을 선출한다.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입후보자 등록, 투표 및 개표 관리, 당선자 공고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선거 절차 및 선거운동】

  • (선거공고 및 등록) 위원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 일정을 공고하며, 입후보자는 공고일로부터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 신청서, 서약서,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선거운동) 입후보자 등록을 마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금품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타 후보자 방해 행위 적발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소견발표) 합동소견발표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1회 실시하며, 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제9조【투표 및 개표】

  • 투표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진행하며, 선거권자 1인 1표로 한다.
  • 학교 지정 전자 투표 방식이 아니거나 지정된 기표 용구 외의 표시, 2인 이상 기표, 미기표 등은 무효표로 처리한다.
  • 위원장은 개표 종료 즉시 결과를 발표하고,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공고하여 학교장의 인준을 받는다.

제3장 학생생활

제10조【기본품행 및 교우관계】

  • 학생은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 교내외에서 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 교우 간 상호 신뢰와 예의를 지켜야 한다.
  •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학교생활 규정을 인식할 수 있게 하며, 공동체 정신과 올바른 학생의 모습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복장 및 용의】

  • 학생은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하며,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길이·폭 줄임 등)해서는 안 된다.
  • 학생의 두발과 용의는 단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무스, 스프레이, 색조 화장(써클렌즈, 매니큐어 포함), 과도한 머리 염색 및 파마,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액세서리(피어싱 등) 착용을 금지한다.
  • 교복은 등ㆍ하교 시 반드시 착용하며, 각 호에 제시된 복장과 학교 상징 점퍼만 허용한다.(단, 활동복은 선택적 착용 가능)

1. 동복의 형태

동복1

 

2. 하복의 형태

하복

 

제12조【교외 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 관련 법령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01 심인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02학교 교직원 또는 교우를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03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04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5. 05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06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7. 07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8. 08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나 취업을 금한다.

제4장 출결 관리

제13조【출결상황 및 정의】

  • (결석)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8:20) 이후에 등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 시각과 하교 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를 말한다.
  •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학교장이 정한 시각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결석의 종류 및 처리 절차】

  • (질병 결석)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해야 한다. 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학부모의 의견서나 처방전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로 미인정 처리한다.
  • (기타 결석)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사전에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지진, 폭우, 폭설, 해일 등 천재지변이나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각종 대회, 행사 등에 참석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교외체험학습(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 등) 기간
  • 국가 규정에 따른 경조사(직계가족 사망 등)로 인한 결석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항에 따라 교육활동 방해로 보호자 인계를 통한 가정학습을 실시한 경우

제5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생활지도의 방식)

제16조【조언 및 치료 권고】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상담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상담】

  •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정당한 지도에 대한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주의 및 스마트기기 관리】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 0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0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0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2항을 위반한 학생에게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해당 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다.

제19조【훈육 (분리 조치 및 물품 조사)】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6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8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교원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방어 및 보호를 위해 제지할 수 있다.
  • (소지품 검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타인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흉기, 담배, 주류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다. 학생의 동의를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체 접촉이 우려되는 경우 동성 교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단,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긴급한 우려가 있거나 명백한 금지 물품 확인 시 동의 없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할 수 있다.
  • (학생 분리)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로 분리하여 개별학생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1. 01 교실 내 지정된 공간 (교실 뒤편, 스탠딩 책상 등)
    2. 02 교실 외 지정된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남교사 휴게실, 상담실, 교무실 등)
  • (가정학습) 지속적인 분리에도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대구교육청 『(알림) 학생생활지도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수당 지급 기준 안내』에 의거하여 누적 시간당 15,000원(보결수당에 준하여 지급)을 지급할 수 있다.
    1. 01 고등학교 1차시 수업시간 50분을 기준으로 하며, 1차시 미달한 시간 20분 이하는 절사한다.
    2. 02 성찰문 쓰기, 교과서 요약 등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개별학생교육지원(학생분리지도) 관리 대장을 근거로 지급한다.

제20조【훈계】

  •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0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02 성찰하는 글쓰기(반성문 등)
    3. 0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21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표창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하고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및 징계

제22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및 기능】

  • 학생들의 징계 및 생활지도 사항에 관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안전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사안 심의 전 반드시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징계의 종류 및 대상】

징계의 종류는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으로 구분하며, 각 징계별 처분 대상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학교 내의 봉사 처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상습적인 무단지각, 무단결석, 무단조퇴로 학교의 규정을 어긴 학생
  2. 02 정당한 사유 없이 주번 활동이나 학급 청소 등 교내 봉사 활동을 태만한 학생
  3. 03 교사 등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학생
  4. 04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5. 05 흡연(담배, 라이터 소지 등) 또는 음주를 한 학생
  6. 06 도박을 한 학생
  7. 07 공공시설물을 파손한 학생
  8. 08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9. 09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관여한 학생
  10. 10 교내에서 성인용(음란) 매체물을 시청한 학생
  11. 11 실내 소란 등 각종 규정을 위반한 학생
  12. 12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
  13. 13 남의 ID도용, 사용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힌 학생
  14. 14 건전한 이성교제에 어긋나는 행동이나 풍기문란 등을 한 학생
  15. 15 기타 위의 규정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사회봉사 처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교내 봉사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02 정당한 사유 없이 고사를 거부한 학생
  3. 03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한 학생
  4. 04 불법 집회 등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조장한 학생
  5. 05 경찰(관서)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6. 06 학교장의 허가 없이 불법 행사에 출품ㆍ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7. 07 학생들의 자치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한 학생
  8. 08 기타 위의 규정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특별교육 이수 처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사회봉사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02 교원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반항하여 교권을 침해한 학생
  3. 03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4. 04 불법(폭력) 집회 등 단체에 가담하여(조직하거나 가입) 학생을 선동한 학생
  5. 05 폭력 행위나 범죄 행위(절도, 폭행 등) 등 범죄 행위를 한 학생
  6. 06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나 약물, 흉기 등을 반입, 소지, 유통시킨 학생
  7. 07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장에 출입한 학생
  8. 08 정보 통신망과 휴대전화 등 정보 통신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09 기타 위의 규정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출석정지 처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특별교육 이수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02 교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
  3. 03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4. 04 고사 중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5. 05 기타 출석 정지 처분이 필요한 학생
퇴학처분(의무교육 대상자 제외) 처분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01 특별교육이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고 또다시 규정을 위반한 학생
  2. 02 형사상 유죄 판정을 받은 학생
  3. 03 성적 조작에 가담한 학생
  4. 0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중대하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5. 05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학생
  6. 06 성폭력 등 중범죄 가담 학생
  7. 07 기타 퇴학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행동을 한 학생

징계 방법은 각 항에 따라 적용하며, 시간 및 세부 방법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개전의 정과 반성 여부에 따라 징계 경감 및 사면이나 과중할 수 있다.

  • 교내 봉사: 5~25시간. 1일 이상 5일(1일 5시간 기준)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봉사 시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봉사 활동은 마음 수양(108배, 불교 경전 사경 등)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사회봉사: 15~25시간. 3일에서 5일(1일 5시간 기준)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단, 사회봉사는 학교에서 지정한 봉사대상 기관에서 하며 봉사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특별교육 이수: 1회 30시간 이내.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거나, 교내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시키며 가정학습을 원칙으로 하고(단,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그 사유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단, 해당 학생 출석정지 기간 중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상담기관, 심리치료기관 등의 치료, 출석정지 대체 교육 위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1주일 이내)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 교육 훈련 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심의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생활안전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통보 및 재심 청구】

  • 징계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처분 내용과 징계 근거, 재심 절차를 명시한 징계 통보서를 보호자에게 발송한다.
  • 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재심 청구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재심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 학생의 추수지도】

  • 출석정지 이상 징계 학생의 평가 응시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 추수지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 대상 학생 및 보호자와 지속적 상담을 통하여 지도, 심리치료 및 면담(연 1회 이상) 또는 지역구청과 연계한 추수지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퇴학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2조 또는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할 수 있다.
  •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로상담을 하고 다른 학교 또는 직업훈련 교육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 학생의 징계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에 보관한다.

제7장 규정의 제·개정

제28조【개정 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시행한다.

제29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적용 범위】

‘학교생활규정’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학교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32조【위원회 운영】

  •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 ㆍ 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개정안 발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0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0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0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0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0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의견 수렴 방법은 각호에 따른다.
    1. 01 학생: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2. 01 학부모: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3. 01 교직원: 전체 교직원 회의 등
  •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5조【심의 및 결정】

  •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6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3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2012년 7월 10일

【개정】2017년 10월 1일

【재개정】2019년 3월 1일

【제3차 개정】2021년 8월 26일

【제4차 개정】2022년 9월 15일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6/08/14 13: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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